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4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장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ㆍ보조ㆍ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가.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나.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억원 미만의 장비 중 i-Tube에 등록된 장비다. 국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2. 장비 구입 비용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첫해에만 심의를 실시한다.3. 그밖에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도입 관련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에서 도입을 승인하거나 불허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심의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최종심의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내역을 i-Tube에 등록하여야 하며, 심의 이후의 규정은 본 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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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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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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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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