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4조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장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ㆍ보조ㆍ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가.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나.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억원 미만의 장비 중 i-Tube에 등록된 장비다. 국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2. 장비 구입 비용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첫해에만 심의를 실시한다.3. 그밖에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도입 관련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에서 도입을 승인하거나 불허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의 심의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최종심의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내역을 i-Tube에 등록하여야 하며, 심의 이후의 규정은 본 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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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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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