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3조 (장비 도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기획보고서가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Tube에 도입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