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0조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별표 1)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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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대분류(7개) | 중분류(47개) A. 광학전자/영상장비 |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영상처리장비 A.4 광파발생/측정장비 A.5 방사선발생/측정장비 A.6 이미지분석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전자/영상장비 B.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 B.1 반응/혼합/분쇄장비 B.2 바이오제조/분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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