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6조 (시설자에 대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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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검사대상 무선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검사대상 무선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42조에 따라 별표4의 성능성적표를 제출하는 대상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국2. 해안국3. 의무선박국(원양구역 항행 선박)4. 의무항공기국(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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