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6조 (시설자에 대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검사대상 무선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42조에 따라 별표4의 성능성적표를 제출하는 대상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국2. 해안국3. 의무선박국(원양구역 항행 선박)4. 의무항공기국(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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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 (전지, 자동이탈장치) 교체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 | | □ 전 지 □자동이탈장치 | □ 전 지 □자동이탈장치 | | | 교체증명서…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무선국 준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성능성적표
| [별표 4] 무선국 준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성능성적표(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4] 무선국 준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성능성적표(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4] 무선국 준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성능성적표(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4] 무선국 준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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