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의2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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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2.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3.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2.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3.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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