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의2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2.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3.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전파법규 위반사항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전파법규 위반사항 확인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무선국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 전 화 번 호 :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전파법규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전파법규 위반사항 및 내역 년 월 일 검사관 소 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