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의3 (전자파강도 보고의무대상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 검사 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의무 대상 무선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설자에게 안내하고 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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