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3조 (검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검사보고서"라 한다)와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 무선국 검사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검사보고서"라 한다)와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 무선국 검사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