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3조 (검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검사보고서"라 한다)와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 무선국 검사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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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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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