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4조 (검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ㆍ변경ㆍ정기 및 수시검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1장 제12규칙에 따라 안전무선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ㆍ재검사 기간ㆍ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자로부터 이를 시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조 또는 성능검사를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 및 항공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항공기용구명설비를 포함한다) 및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만료 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동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시설자가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선박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불합격사유가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의무설비가 성능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나. 식별번호(MMSI)가 허가증과 다른 경우다. 제1호에서 정한 설비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해당설비가 조난 시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ㆍ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제26조제2항에 의한 재검사를 포함한다)에는 부적합 사유,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6개월 이내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완 통지를 받은 시설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고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증빙자료 등 포함)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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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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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