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3조 (검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검사대상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 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 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