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5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ㆍ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7. 삭제8.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전부 또는 일부장치가 운용휴지 상태인 경우 운용휴지기간 만료일 이후 2개월 이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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