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2조 (혼신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 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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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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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