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2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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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규정」제8조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2. 「선박안전법」제29조제1항에 따라「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3. 「선박안전법」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4. 「선박설비기준」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5. 「어선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무선설비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규정」제8조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2. 「선박안전법」제29조제1항에 따라「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3. 「선박안전법」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4. 「선박설비기준」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5. 「어선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무선설비나. 「어선설비기준」제172조, 제175조, 제188조, 제191조에 따라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어선위치발신장치와 제348조 및 제349조에 따른 무선설비6.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20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무선설비7.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상 선박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
②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제51조 및 제119조,「운용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2. 「항공안전법」제51조 및 제119조,「운용규정」제9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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