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8조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영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과납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영 별표13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0.5W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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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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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