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8조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영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과납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9조에 따른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제9조제5항에 따른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제3조의2에 따른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영 별표13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0.5W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