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0조 (검사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에 따라 검사성적이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검사관은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3. 선박국ㆍ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ㆍ신고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 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⑤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ㆍ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대조검사 공통적용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에 따른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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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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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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