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1조 (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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