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1조 (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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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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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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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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