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6조 (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담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ㆍ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
③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결과를 장관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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