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0조 (표본검사대상의 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 진행 중 비표본무선국의 준공신고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무선국은 표본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는 종전과 같이 집행한다.
②표본무선국의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비표본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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