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2조 (전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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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 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비표본 무선국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 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비표본 무선국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비표본무선국을 검사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국, 검사수수료, 검사지정일자 등을 사전에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지정일자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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