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2조 (전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합격 판정된 표본무선국 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비표본 무선국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비표본무선국을 검사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국, 검사수수료, 검사지정일자 등을 사전에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지정일자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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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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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