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8조 (검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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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대조검사 [별표1]와 성능검사 [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상을 포함한 위험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으로 무선설비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파수 발사상태 및 동작여부 확인(종합시험)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대조검사 [별표1]와 성능검사 [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상을 포함한 위험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으로 무선설비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파수 발사상태 및 동작여부 확인(종합시험)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조검사 사항이 허가ㆍ신고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③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만, 실용화시험국은 해당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⑤영 제45조제8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와 동일하게 운용되는 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수시검사에 관한 절차 및 검사 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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