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5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검사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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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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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