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5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검사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②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원양선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기관별 관할구역
기관명칭 | 관할구역 서울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 제주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 청주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