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5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검사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검사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②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