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3조 (수시검사 시기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국의 수시검사 및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5조제5항 및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경우2.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휴대용 무선기기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한 경우 등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허가기관의 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표본추출비율 10%를 제외한 20%에 검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반기에 실시한 전체 "표본검사 평균 불합격률(전수검사로 전환된 모집단의 불합격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구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img id="142825353"></img>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추출은 비표본무선국에서 시설자별, 검사관할구역별로 구분하여 표본추출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의 다른 수시검사 대상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과 검사수수료 및 검사국 수 등을 검사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선박국과 항공기국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따른 무선국 및 혼신 파악 등을 위한 무선국은 수시검사지정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자에게 통보한 수시검사일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추출방법은 제29조제2항을, 무선국 공개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항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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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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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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