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0조 (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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