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8조 (표본검사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로서 준공신고 무선국의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로 한다.
표본검사 검사관할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표본모집기간은 1주 단위로 한다.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시설자는 표본검사 전에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허가정보(허가번호, 목적사항, 시설자명, 설치장소)를 기재한 표지를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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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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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