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8조 (표본검사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로서 준공신고 무선국의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표본검사 검사관할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표본모집기간은 1주 단위로 한다.
④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⑤시설자는 표본검사 전에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허가정보(허가번호, 목적사항, 시설자명, 설치장소)를 기재한 표지를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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