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4조 (검사계획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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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계획을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계획을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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