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의3조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홍수 예ㆍ경보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산불 예방, 진화 등 산림보호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3. 정부의 재난관리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중계용 무선국 또는 통합공공망용 육상국 및 이동중계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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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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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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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