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3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홍수 예ㆍ경보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산불 예방, 진화 등 산림보호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3. 정부의 재난관리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중계용 무선국 또는 통합공공망용 육상국 및 이동중계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3조의2 ·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의3 ·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안전조치제5조 · 관할구역제6조 · 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제7조 · 자료등의 관리제8조 · 검사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