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9조 (검사성적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즉시 시정 지시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 시 허가ㆍ신고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미설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선설비가 허가ㆍ신고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사용승인무선국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검사관이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또는 변경검사 시 허가ㆍ신고 없이 증설된 무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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