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3조 (교육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주관자는 교육시기, 장소, 기간 등이 포함된 열처리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실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열처리기술 교육기간은 신규교육 2일 이상, 보수교육 1일 이상 실시하되 교육주관자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국가 재난이 발생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교육시기는 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