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3조 (교육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주관자는 교육시기, 장소, 기간 등이 포함된 열처리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실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열처리기술 교육기간은 신규교육 2일 이상, 보수교육 1일 이상 실시하되 교육주관자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국가 재난이 발생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교육시기는 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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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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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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