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0조 (열처리업 등록 자진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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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처리업 등록을 자진 취하 또는 취소한 소독처리업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등록증과 소독처리마크사용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를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처리업 등록을 자진 취하 또는 취소한 소독처리업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등록증과 소독처리마크사용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를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증을 검역본부장에게 송부하고, 소독처리마크사용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는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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