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2조 (수입요건 및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 화물의 목재포장재는「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되고 표시 방법에 따라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한다.
②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망(관할세관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식물검역 온라인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방문, 팩스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는 경우 검역결과 처분의 이행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동 목재포장재가 사용된 화물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할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세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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