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0조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 제41조제3항에 의하며 처분의 세부기준은 규칙 제47조의 별표10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 제41조제3항에 의하며 처분의 세부기준은 규칙 제47조의 별표10과 같다.
②법 제41조제3항 및 규칙 제47조 별표 10 제2호다목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제1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제4항 및 규칙 제47조 별표 10 2. 라. 7)에 규정한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이란 교육 수료증상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을, 2회 위반이란 1회 위반으로 인한 경고 조치 후 90일까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3회 위반이란 2회 위반으로 인한 경고 조치 후 90일까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국가 재난이 발생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