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8조 (처분명령의 이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ㆍ반송명령 이행기간은 규칙 제24조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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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열처리업체 관리등급 기준
1. 열처리업체 관리등급 기준 가. S등급 ○ 별지 제40호 서식의 "열처리업체 운영실태평가표"(이하,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96점 이상인 업체 나. A등급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5점 이하인 업체 다. B등급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84점 이하인 업체 라. C등급 ○ 평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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