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3조 (검역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의한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나무껍질 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②검역결과 수입요건에 적합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별표 5의 수입화물 보관장소 목재포장재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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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목재포장재MB훈증작업일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5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5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5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5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5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5호 서식] |…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수입화물 보관장소 목재포장재 검역방법
1. 검역계획 수립 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검역계획(연간, 월별 또는 분기별 등)을 수립한다. 나. 검역장소 선정 ○ 관할지역의 보세구역 중 수입화물 특성,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검역장소를 선정한다. 다. 검역인력 운영 ○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역반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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