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3조 (검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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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의한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나무껍질 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의한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나무껍질 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②검역결과 수입요건에 적합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별표 5의 수입화물 보관장소 목재포장재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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