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9의2조 (열처리 기준 및 소독처리 마크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소독처리 마크 표시, 열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에서 정한 처리온도 또는 처리시간을 준수할 것2.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을 정확하게 할 것3.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할 것4.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2개면 이상 표시할 것5.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6.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표시된 소독처리 마크의 주요 정보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른 심볼, 국가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소독처리 코드 등이 식별되도록 할 것7. 목재포장재 열처리 또는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할 때 열처리소독기술자가 참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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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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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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