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6조 (소독ㆍ폐기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으로부터 소독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표 1의 방법으로 소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1. 소각2. 매몰(깊이 1m 이상으로 하며, 흰개미,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에 감염된 목재는 처리 할 수 없다)3.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가공된 목재에 준한 처리에 한한다)4. 분쇄(두께 6㎜이하로 하며, 검역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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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1.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나무껍질이 제거된 목재포장재만 사용되어야 하며, 나무껍질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길이와 관계없이 너비 3cm 미만의 나무껍질, 또는 너비가 3cm 이상일지라도 50㎠ 미만의 면적인 나무껍질 2.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는 다음 각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되 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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