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6조 (소독ㆍ폐기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으로부터 소독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표 1의 방법으로 소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1. 소각2. 매몰(깊이 1m 이상으로 하며, 흰개미,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에 감염된 목재는 처리 할 수 없다)3.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가공된 목재에 준한 처리에 한한다)4. 분쇄(두께 6㎜이하로 하며, 검역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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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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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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