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3조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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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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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나무껍질이 제거된 목재포장재만 사용되어야 하며, 나무껍질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길이와 관계없이 너비 3cm 미만의 나무껍질, 또는 너비가 3cm 이상일지라도 50㎠ 미만의 면적인 나무껍질 2.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는 다음 각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되 열처리는…
1. 아래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 | KR-20OOO HT 또는 MB 또는 DH (ZZ-001)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전체(업체고유부호 및 마크일련번호 포함)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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