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3조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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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별표 1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 외에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별표 1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 외에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병해충에 재감염되어 있지 아니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선된 목재포장재는 교체한 구성요소를 소독한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재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기존의 마크를 지우고 다시 소독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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