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32조 (수료증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수료증 유효기간 270일이 경과된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소독작업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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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수료기준제28조 · 수료증 발급제29조 · 미수료자 처리 등제30조 ·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제31조 · 관계서류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수료증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