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96조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2-19 · 시행 2024-12-19 · 조문 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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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직위별 보직관리제10의2조 대외직명제11조 전보제12조 전보의 특례제13조 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제14조 주재관, 파견관 등 근무기간제14의2조 휴직제15조 국외근무자 선발 요건제16조 국외근무자 선발 절차제17조 근무성적평가 대상 및 시기제18조 평가단위제19조 평가자와 확인자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성과계획서 작성제21조 근무성적평가 요소 및 배점제22조 성실성 평가시 감점사유제23조 평가자의 평가제24조 임기제공무원의 평가제25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및 직렬 통합제26조 평가단위 평가결과 제출제2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제28조 전보 이후의 평가제29조 평가결과의 공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이의신청제31조 경력평정 대상 및 시기제32조 경력평정 기간 및 확인자제33조 가점평정 대상제34조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특정부서 근무가점제36조 전문직위 가점제37조 업무실적 가점제3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4조 보직관리 원칙제40조 평정점수의 산정제41조 승진임용방법제42조 승진심사계획의 수립제43조 승진심사 시기제44조 다면평가 방법제45조 다면평가 대상제46조 다면평가 제외제47조 승진심사 방법제48조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등제49조 일반승진 임용제5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50조 승진임용제51조 5급공무원의 경력 산정제52조 다면평가제53조 특별승진 임용제55조 특별승진 심사시기 및 선발인원제56조 자격 요건제57조 사전공지제58조 후보자 추천제59조 다면평가제5의2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제5의3조 전문직위 공무원 사전 전보 인사특례제6조 복수직위의 보직제60조 특별승진심사위원회제61조 면접평가
제62조 ~ 제87조 (30개)
제62조 5급 특별승진임용 순위명부작성제63조 일반승진과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통합명부 작성제64조 승진임용제65조 신규채용자 교육제65의2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제66조 전보자 및 전입자교육제67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시 반영제68조 역량심화교육평가제68의2조 과장후보자 역량평가제69조 교육훈련총괄부처 주관 국내위탁교육제7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제70조 기타 국내교육제71조 국외훈련자 선발 및 사후관리제72조 교육 이수자의 의무 및 교육훈련 평가제73조 장애인공무원의 보직제74조 여성공무원의 임용기준 등제75조 산업통상자원부 인사위원회 설치제76조 심의ㆍ의결 사항제77조 구성 및 운영제78조 목적제79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의 임용기준제80조 위원회의 운영제81조 의사정족수제82조 의결정족수제83조 위원의 제척 등제84조 선발시험의 준비제85조 형식요건 심사제86조 적격성 심사제87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