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5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및 직렬 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평가자들과 협의하여 피평가자를 직군ㆍ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한다.
②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한다.1. 기술직군(공업ㆍ보건ㆍ시설ㆍ환경ㆍ전산ㆍ정보통신직렬 등)은 기술직으로 통합(운전직렬 제외)2. 연구직렬(공업ㆍ보건ㆍ환경ㆍ시설 등)은 연구직으로 통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