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4조 (다면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면평가 방법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1. 피평가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방법2. 피평가자를 제외한 평가단위별 전체 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방법3. 전체직원이 참여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된 평가자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법4. 피평가자와 최근 업무유관자를 평가자로 하는 방법5. 평가단위별 대표 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방법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면평가위원회는 소속ㆍ직급ㆍ성별ㆍ직렬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 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최선임자가 담당하며 동 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표 직원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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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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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