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7조 (업무실적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실적 가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에 업무실적이 탁월 또는 우수한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여한다.
각 실단위 별로 5급은 13명당 1명, 6급은 15명당 1명의 비율 이내에서 추천하되 추천인원은 직급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실 단위 별로 현원이 추천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직급별 추천비율에도 불구하고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실적가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실단위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를 경유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 근무성적 정기평가시 직급별로 3명을 선정하여 각각 0.5점, 0.4점, 0.3점을 부여하며 5급은 3년, 6급 이하는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실적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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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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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