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2조 (경력평정 기간 및 확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평정은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재직경력인정기준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계급별 경력평정 가능기간ㆍ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평정점은 별표5에 의한다.
경력평정 확인자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