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0조 (성과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초 평가대상자는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와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확정한다.
②성과목표는 직제상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설정한다.
③제17조제3항 단서에 의거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의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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