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확인자에게 일정기간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공지해야 한다.
③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및 기각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피평가자가 확인자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인사담당총괄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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