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6조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역량심화교육평가 통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급 특별승진 임용후보자로 한다.1. 당해 직급에서 1년 이상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규제완화, 획기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절감, 고질적인 민원처리 등에 크게 기여한 자2. 자체 역량심화교육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 추천된 자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히 업무공적을 남긴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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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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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