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2조 (성실성 평가시 감점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별표3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②피평가자의 감점사유는 평정대상기간 중 피평가자의 근무상황기록부, 인사총괄부서 및 감사담당부서 등 복무 감독기관의 점검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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