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9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에 따라 감사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상분쟁대응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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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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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