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7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제상 실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여성 국ㆍ과장급이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등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중에서 선임한다.1.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2. 시보공무원의 정규 임용 심사3. 기타 실무급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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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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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