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5조 (특정부서 근무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부서 근무가점은 최고 0.5점 범위에서 합산하여 부여한다.
자유무역지역, 광산안전사무소, 국가기술표준원 가점은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내에서 해당지역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1월에 0.025점을 곱하여 최대 0.5점까지 부여한다. 다만, 지방근무를 조건으로 전입ㆍ전보한 자는 제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가점은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 기간 내에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부여한다.
감사담당관실 및 상황실 근무가점은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내에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1월에 0.02점을 곱하여 최대 0.5점 까지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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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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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