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담당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자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없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성실도"가 불량한 자3.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기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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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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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