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0조 (평정점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할,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1할로 한다.
가점 대상자는 제1항의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수로 한다.
각 직군ㆍ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별표8에 따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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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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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